다년간 미국 세금 신고와 정보 보고를 하지 않으셨나요? IRS 간소화 자진신고 절차 (SFCP)로 깔끔하게 해결하세요.
간소화 자진신고 절차 (SFCP)
Streamlined Filing Compliance Procedures
다년간 미국 세금 신고와 정보 보고를 하지 않으셨나요? IRS 간소화 자진신고 절차 (SFCP)로 깔끔하게 해결하세요.
Streamlined Filing Compliance Procedures
간소화 자진신고 절차 (SFCP)
간소화 자진신고 절차 (Streamlined Filing Compliance Procedures, SFCP)는 미국 세법을 준수하지 못한 선의의 미국 개인 납세자들이 미국 국세청(IRS)에 미신고한 미국 세금 신고서와 정보 보고서, 해외금융계좌 보고서(FBARs)를 제출하여 미국 세법 준수 상태로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IRS 공식 프로그램입니다. SFCP는 납세자의 거주 상태에 따라 두 가지로 나뉩니다.
• 미국 비거주자 간소화 자진신고 절차 (Streamlined Foreign Offshore Procedures, SFOP)
• 미국 거주자 간소화 자진신고 절차 (Streamlined Domestic Offshore Procedures, SDOP)
이 프로그램은 고의성이 없는 미국 세법 위반 사례를 대상으로 하며 복잡한 미국 세금 신고 과정을 간소화하고 전액 또는 일부 벌금 면제 혜택을 제공하여 선의의 미국 개인 납세자의 부담을 줄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SFCP를 통해 미국 개인 납세자는 합법적으로 미국 세법 준수 상태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미국 비거주자 간소화 자진신고 절차 (SFOP)
미국 비거주자 간소화 자진신고 절차(SFOP)는 미국 세법을 준수하지 못한 선의의 미국 비거주자가 미신고 미국 세금과 정보를 자진 보고하여 사면받고 벌금을 면제 받을 수 있도록 돕는 IRS 공식 프로그램입니다.
• 대상
고의성이 없이 다년간 미국 세금 신고서와 정보 보고서, 해외금융계좌 보고서 (FBARs)를 미신고한 미국 비거주 미국인과 외국인.
• 제출 서류
SFOP 신청서 + 지난 3년치 미국 세금 신고서 + 지난 3년치 정보 보고서 + 지난 6년치 해외금융계좌 보고서 (FBARs) 등.
• 혜택
벌금은 전액 면제하고 다년간 미신고 미국 세금 신고서와 정보 보고서, 해외금융계좌 보고서 (FBARs) 전부 사면.
※ SFOP에 따라 제출된 세금 신고서는 자동으로 IRS 감사 대상이 되지 않지만 기존의 세무 감사 선정 과정에 따라 감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미국 거주자 간소화 자진신고 절차 (SDOP)
미국 거주자 간소화 자진신고 절차(SDOP)는 미국 세법을 준수하지 못한 선의의 미국 거주자가 미신고 미국 세금과 정보를 자진 보고하여 사면받고 벌금을 경감 받을 수 있도록 돕는 IRS 공식 프로그램입니다.
• 대상
고의성이 없이 다년간 미국 세금 신고서와 정보 보고서, 해외금융계좌 보고서 (FBARs)를 미신고한 미국 거주 미국인과 외국인.
• 제출 서류
SDOP 신청서 + 지난 3년치 미국 세금 신고서 + 지난 3년치 정보 보고서 + 지난 6년치 해외금융계좌 보고서 (FBARs) 등.
• 혜택
벌금은 지난 6년간의 연도별 해외금융계좌 (해외금융자산은 지난 3년간) 연말기준잔액의 합계 중 가장 높은 금액의 5%로 감면하여 부과하고 다년간 미신고 미국 세금 신고서와 정보 보고서, 해외금융계좌 보고서 (FBARs) 전부 사면.
※ SDOP에 따라 제출된 세금 신고서는 자동으로 IRS 감사 대상이 되지 않지만 기존의 세무 감사 선정 과정에 따라 감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SFCP 신청 가능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SFCP 신청자의 상황을 자세하게 기술해주시기 바랍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답변: 미국 세금 신고의 소멸 시효는 일반적으로 3년이며, 중대한 누락이 있는 경우 6년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금을 신고하지 않으면 소멸 시효가 적용되지 않아 미신고 상태가 지속됩니다. 이로 인해 미납 세금에 대한 벌금과 이자가 계속 누적될 수 있습니다. 특히 해외 금융계좌 보고(FBAR)를 누락한 경우 계좌 잔액의 최대 50%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신속히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금 문제를 방치할 경우 최악의 경우 미국 국세청(IRS)으로부터 형사 고소를 당할 위험도 있습니다. 따라서 공인회계사(CPA)와 같은 미국 세법 전문가와 상담하여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시길 권장합니다.
답변: 네, 가능합니다. SSN이 없는 외국인도 SFCP를 통해 미국 세법 준수 상태로 회복이 가능합니다. 과거에는 SFCF가 주로 미국인을 대상으로 했지만 세법 개정 이후 외국인도 이 절차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SSN이 없는 외국인은 SFCP를 진행하면서 ITIN(개인 납세자 식별 번호, Individual 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미국 세금 신고와 함께 개인 납세자 식별 번호(ITIN)를 발급받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으로서 미국으로 이민이나 이주를 고려 중이라면 세금 신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비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신속히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답변: 만약 미국 세금 미신고가 고의적이지 않았다면 간소화 자진신고 절차 (SFCP)를 통해 미국 세법 준수 상태로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SFCP를 시작하기 전에 미국 국세청(IRS)으로부터 세무 조사를 받았거나 진행 중이라면 SFCP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SFCP 절차 전에 IRS와 접촉을 되도록 피하고 신속하게 SFCP 절차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SFCP의 혜택을 받으시려면 IRS 세무 조사 대상이 되기 전에 해당 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미국 세금 신고기한 (또는 연장기한)이 지난 최근 3년중 한해라도 미국 거주지(U.S. abode)가 없고 330일 이상 미국 외 국가에 거주한 경우 SFCP상 미국 비거주자에 해당됩니다.
연락처
이메일: cpa@korusa.com | 웹사이트: www.korusta.com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 428, 9층 117호 (우) 06192 대한민국 | Tel. 070-8680-9525
Copyright© KORUS Tax Accounting Consulting All Rights Reserved